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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6월 3일 시작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같은 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등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 24 ~ 48개월의 아동이라면 예산소진 되기 전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 대상자 기준은 ① 맞벌이 가정 ②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③ 장애부모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가정 ⑥ 아동학대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⑦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면 아동 1명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6월 3일부터 신청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의 구비서류까지 함께 위임받아 일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 https://www.gg.go.kr/]에 일괄 신청합니다.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대상자 확인(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을 합니다. 그 후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양육자 / 돌봄 조력자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해당 읍면동에서 검토 후 지자체에서 신청완료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 신청자(양육가정)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자는 친인척, 이웃형의 모든 구비서류는 JPG, PDF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친인척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이상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사촌형, 사촌누나 등
- 타시도 거주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 이웃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 만 80세 미만의 이웃
-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 및 범위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 24년 1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 1명의 경우 월 30만 원 지원
아동 2명의 경우 월 45만 원 지원
아동 3명의 경우 월 60만 원 지원
- 지원아동 연령은 돌봄 활동 당시 기준을 보며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만 해당됩니다.
- 돌봄 활동 시 지원아동의 연령이 초과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여지자체
가평, 군포, 광명, 과천, 구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평택, 하남, 화성
사업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돌봄 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됩니다.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
돌봄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https://www.gseek.kr/ 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총 260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
2. 돌봄 조력자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변경
3. 심야시간(22 ~ 06시) 제외
4.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중복)
5. 어린이집 : 평일 9~16시간 제외
6. 유치원 : 평일 9~14시간 제외
7. 주말 또는 공휴일도 4시간만 인정
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