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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6월 3일 시작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같은 사업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등에 해당되신다면 매월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 24 ~ 48개월의 아동이라면 예산소진 되기 전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안).hwpx
    0.17MB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 대상자 기준은 ① 맞벌이 가정 ②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③ 장애부모가정 ④ 다자녀 가정 ⑤ 다문화가정  ⑥ 아동학대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⑦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면 아동 1명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6월 3일부터 신청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의 구비서류까지 함께 위임받아 일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 https://www.gg.go.kr/]에 일괄 신청합니다.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대상자 확인(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을 합니다.  그 후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양육자 / 돌봄 조력자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해당 읍면동에서 검토 후 지자체에서 신청완료하게 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대상

     

    ✅ 신청자(양육가정)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자는  친인척, 이웃형의 모든 구비서류는 JPG, PDF 파일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친인척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이상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사촌형, 사촌누나 등 
    • 타시도 거주자 가능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이웃형 (돌봄 영아 기준)

    • 만 18세 ~ 만 80세 미만의 이웃
    •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및 기타 유사사업 참여가정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 및 범위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시 24년 1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 1명의 경우 월 30만 원 지원

    아동 2명의 경우 월 45만 원 지원

    아동 3명의 경우 월 60만 원 지원

     

    - 지원아동 연령은 돌봄 활동 당시 기준을 보며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만 해당됩니다.

    - 돌봄 활동 시 지원아동의 연령이 초과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여지자체

     

    가평, 군포, 광명, 과천, 구리,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포천, 평택, 하남, 화성 

     

    사업 신청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6월 3일 ~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 ~ 10일 기간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 범위 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돌봄 활동일지 확인,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 됩니다. 

    (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돌봄 조력자 의무교육이수

    돌봄 조력자의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 학습포털 https://www.gseek.kr/ 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총 260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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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

    2. 돌봄 조력자 변경 시 경기민원 24에서 변경

    3. 심야시간(22 ~ 06시) 제외

    4.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는 지원불가(중복)

    5. 어린이집 : 평일 9~16시간 제외

    6. 유치원 : 평일 9~14시간 제외

    7. 주말 또는 공휴일도 4시간만 인정

    8.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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