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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첨부방법)
온라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에서 접수
신규 신청자는 본인인 중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컴퓨터(PC)로만 접속 가능 (모바일은 접속할 수 없음)
신청시 주의사항
근로증빙자료만 준비하여 파일을 1개로 업로드 작성 가능함.
증빙 파일이 여러개면 하나의 PDF 파일로 합치거나 zip파일로 압축하여 올려야함.
증빙서류 첨부방법
- 압축한 파일을 한 번에 드레그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보내기' > 압축(ZIP)폴더 버튼 클릭
- 압축폴더 생성완료
- 폴더명 변경- 근로증빙서류-김OO
- 압축폴더 눌러서 파일 확인하면 완료.
방문접수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출력해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신청서는 PC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서명만 자필로 하면 됩니다.
아래 서류를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매칭지원금 사용목적
아래 4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각 목적별 사용범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 주거마련 : 자가, 전월세 마련, 주택수리, 주택청약 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 창업비용 : 신규 창업,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등
- 결혼자금 : 예식장 대여, 혼수 일체, 신혼여행 등
- 교육비 : 대학(원) 등록금, 유학 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참가자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되면 지켜야 할 약정조건 4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매칭적립금을 받지 못하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약정기간 중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경기도 등)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중도해지 됩니다.
- 서울시 안에서 이사하는 건 OK
- 일하는 곳이 서울이 아닌 곳이라도 OK
- 주소지가 서울 밖으로 잠깐 옮긴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건 NO
- 실거주 NO, 주민등록상 주소기 기준 OK
✅ 약정기간 50% 이상 저축
2년 약정일 경우 무조건 1년 이상 저축, 3년 약정일 경우 1년 6개월 이상 저축 해야 합니다.
- 저축한 달에만 매칭지원금 적립 OK
- 저축을 하지 않은 달은 매칭 지원금 적림 NO
- 약정기간의 50% 미만 저축 시 약정위반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 신청할 때와 똑같이 4대 보험 가입장, 자영업, 플랫폼 근로 등 어떤 근로형태든 OK
- 중간에 이직을 해도 OK
- 야정기간 중 총 근로기준만 봅니다.
- 단, 해지 시 제출한 근로증빙서류 기준입니다.
✅ 연 1회 금융교육 이사
2년 약정이면 총 2회, 3년 약정이면 총 3회, 1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씩만 들으면 OK
중복참여 가능 불가능 사업
중복참여 사업과, 참여 불가능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중복가입 가능한 사업
예전에 참여했거나, 지금 참여 중이어도, 지원금을 받았어도 아래의 사업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중복가입 불가능 사업
지금 참여 중이거나, 예전에 지원금을 1원이라도 받은 경우 신청 NO!
지원금 받지 않고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신청가능 OK
✅서울특별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기업밴처기업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의해서 봐야 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이전 참가자까지는 충복참여 불가합니다.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가능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동장에 참여 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 대상인 경우, 취업성공수당 받고 나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수당
- 서울시 월세지원사업
동시참여 불가(1개 사업 참여 종료 후 다른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음)
2024년 4월 이전 참여 종료했거나, 중도해지 완료된 경우(지원금 받았어도 OK)
2024년 5~6월 신청기간이 겹침 ➡️ 중복신청 가능함, 둘 다 선발되면 결과 발표 이후 둘 중 하나 선택 하면 됨
월세지원사업 중복가능 여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지원받은 적 없음(수혜경험 X)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2024년 신청 중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능
- 두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 둘 중 하나 선택
1. 청년월세 지원금 포기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2. 청년월세 지원금 받고, 희망 두배 청년통장 포기 + 25년도에 다시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지원받고 있는 중(수혜중)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
-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한시지원 지원종료(수혜완료)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방법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비밀번호를 풀고 첨부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비밀번호 풀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프린트 발급
- 다운받은 PDF 파일 열기
- [파일 > 인쇄 > 프린터] PDF로 설정 ➡️ 버튼 누른 후 [저장]
- 새로 저장한 파일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지 열어서 확인
- 비밀번호 걸려 있지 않은 파일로 첨부하기
근로증빙서류
기준기간은 23.6.1 ~ 24.5.31. 까지입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아래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3개월 이상 일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가능함
- 일정 기간이 길 수록 심사에 유리함 (기준기간 안에서만)
- 실 근로일이 10일 이상이어야 1개월로 인정됨(예, 24년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 ➡️ 4월, 5월 2개월만 인정 ➡️ 신청대상 NO)
- 증빙서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1가지만 제출하면 됨
예1) 직장인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함
-23.6월 ~ 11월 A회사 근무 ➡️ 4대 보험 가입이력 존재
-24.3월 가게 오픈 후 운영 중 ➡️ 자영업자
[제출서류] 23.6월 ~ 11월 건강보험 자격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24.4월 ~ 5월 매입/매출집계표
예2)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함
-23.10월 ~ 24.5월 B회사 근무 ➡️ 4대 보험 가입
-24.1월 ~ 5월 개인사업장 운영 중 ➡️ 자영업자
[제출서류] 23.11월 ~ 24.5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예3) 일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22.1월 ~ 24.5월 C회사 근무 ➡️ 4대 보험 미가입
[제출서류] 23.6월 ~ 24.5월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 + 급여입금내역
-원전징수영수증도 발급 불가
[제출서류] 23.6월 ~ 24.5월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사업주 작성) + 급여입금내역
📢 고용임금 확인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만 인정됨
- 사업장 대표 또는 이사, 노무 담당자가 적성
- 워드로 작성 가능함, 사업장 직은 또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필수!
- 본 서류는 신청자의 근로기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함
📢 급여입금내역
-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앱을 통해 급여입금내역(거래내역) 다운로드하여 제출 (화면캡처 X, 급여 외 거래내역도 X)
- 급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입금자 회사명, 적요에 급여 등)
- 회사이름이 아닌 사업주명으로 입금된 경우, 입금자가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거래는 인정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조회가 불가능하여 탈락처리 됩니다.
꼭 뒷자리 모두 공개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소득 확인방법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법
✅계산 법 : 23. 6월 ~ 24. 5월 중 내가 일한 기간의 총소득 / 내가 일한 개월 수
23.6월 ~ 24.5월 근로 = 12개월 총소득 / 12개월
24.1월 ~ 24.5월 근로 = 5개월 총 소득 / 5개월
(사업자) 2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 12개월
✅소득에 포함되는 것
- 근로자 : 기본급, 식비, 교통비, 성과급, 명절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급여명세서 상 모든 항목 포함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23년 종합소득신고서 상 과세표준
- 4대 보험 미가입자 : 소득액 합계
📢 심사 시 개인/배우자/부모 소득 및 재산은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월편균 근로소득 확인법
✅월평균 근로소득 세전 255만 원의 계산법은?
기준기간(23.6월~24.5월)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의 평균임
예) 24.1월 ~ 5월 근로 시 월평균 소득 = 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 / 5
-세전급여 산정 : 기본급 + 식대, 통신비,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 연말정산환급금 등 모두 포함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평균 보수월액을 조회.
✅개인사업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4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신청서에 적으면 됨
-24년도 신규 사업자 : 매출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으로 책정 / 영업월
✅이 사업에 선정된 후 저축을 하던 중에 급여(소득)가 올라갈 경우?
약정체결 후 참가자의 소득, 재산에 변화한다고 해서 해지하지 않습니다.